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발간 규정 제8조 (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간사는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관련 전문 영역에서 연구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 1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심사의 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 중 하나로 평가한다.
④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⑤수정 후 게재의 경우, 심사 결과를 교신 저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⑥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교신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⑦수정된 논문의 제출기한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로 하고 교신저자가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고를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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