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2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 삭제 <2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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