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인적사항 등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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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2026.6.8.>
1.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신설 2026.6.8.>
2.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 <신설 2026.6.8.>
3.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개 처리현황 <신설 2026.6.8.>
②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종합ㆍ작성하여 확인한 후 다음 연도 2월 25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1.9.23., 2026.6.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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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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