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4조 (공개 대상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개 대상자 관리)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ㆍ관리
2.인사이동 또는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교체될 때에는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 철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30., 2021.9.23.>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30., 2021.9.23.>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