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8조 (공시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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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재송달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사전통지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시송달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재송달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사전통지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시송달을 한다. <개정 2026.6.8.>
1.주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12.30.>
2.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6.6.8.>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할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하여 별표 1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8.>
1.삭제 <2026.6.8.>
2.삭제 <2017.1.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공고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2.제1호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 공고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제3항에서 정한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늦어져 기피자 공개업무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지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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