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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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위한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위한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분장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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