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위한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분장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서별 업무분장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표 2] <개정 2021.9.23.> 부서별 업무분장 구 분 | 업 무 분 장 자원관리 소관부서 | 1.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자원관리 2.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명단 관리 및 심의서 등 서류 작성 3. 병역의무 기피 공개 관련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입력…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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