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의3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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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1조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심의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1조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심의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등 관계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⑤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에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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