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8조 (공개자의 삭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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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람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사유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삭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병무청장 및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람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사유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삭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병무청장 및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삭제 2017.1.31.>
③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21.9.23.>
④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5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자 명단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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