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의2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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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위원의 해촉) 지방병무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금품 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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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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