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7조 (공개자의 삭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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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0조제6항에 따라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람 중 삭제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공개자의 삭제 기준) 영 제160조제6항에 따라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람 중 삭제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된 경우
2.사망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
3.병역의무가 감면되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로 병역처분된 경우 <개정 2016.11.30.>
4.그 밖에 공개 사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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