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6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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