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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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1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1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6.8.>
②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 및 영 제161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8.>
③제2항에 따라 위촉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6.6.8.>
④지방병무청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0의3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위촉용)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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