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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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
2.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
3.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
4.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출력)
5.소명서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뢰 받은 재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여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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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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