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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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5조제3항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 의뢰된 사람 중 공개 대상자 확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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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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