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9조 (소명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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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잠정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소명서에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 공개 대상자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을 통해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잠정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소명서에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 공개 대상자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을 통해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6.8.>
②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로부터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8.>
③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서의 접수 및 소명 사유 심의 결과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 소명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1.31., 2026.6.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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