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및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위원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개별 심의서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6.8.> | ■ 병역의무…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일괄 심의서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30.,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30.,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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