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1조 (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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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 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
2.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정리하여 관리 <개정 2021.9.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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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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