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11조 (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 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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