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20조 (현황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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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관련 대상자의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관련 대상자의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
②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위원회 개최 결과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심의 의뢰(결과) 명단(별지 제2호서식) 등 공개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5년간 관리한다.
④병무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26.6.8.>
1.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지원 안내 방법 <신설 2026.6.8.>
2.사전통지서 및 공개 고지 송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신설 2026.6.8.>
3.심의위원회 운영 및 외부위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 2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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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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