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매년 3월 2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26.6.8.>
1.삭제 <2026.6.8.>
2.삭제 <2026.6.8.>
②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서 송달의 방법은 개별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잠정 공개 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통지서 전자송달 동의서를 제출받아 잠정 공개 대상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사전통지서를 송달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6.6.8.>
③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첨부하여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6.8.>
1.병역의무자진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법 제82조의5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활용 등 병역의무 이행 지원에 관한 안내 <신설 2026.6.8.>
2.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의 제출 등의 안내 <신설 2026.6.8.>
④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를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하고, 사전통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송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2., 2026.6.8.>
⑤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8.>
1.‘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 재확인 <신설 2026.6.8.>
2.병적 자료 등을 통하여 해당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이하 "연락처"라 한다)를 확인 <신설 2026.6.8.>
3.제2호에 따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안내ㆍ확인 <신설 2026.6.8.>
가.사전통지서 반송 사항 안내 <신설 2026.6.8.>
나.사전통지서의 송달이 가능한 주소지 확인 <신설 2026.6.8.>
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통지서 송달 절차ㆍ방법 안내 <신설 2026.6.8.>
⑥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주소지 등으로 사전통지서를 1회 이상 재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송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6.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사전통지서 전자송달 동의서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6.6.8.>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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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사전통지서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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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송달대장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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