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0조 (감사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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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권감찰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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