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0조 (감사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권감찰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건 명 | 1. 사업개요 | 1. 사업개요 2. 감사자 조치의견 | 2. 감사자 조치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 3. 조치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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