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9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집행부서의 장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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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