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2조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인권감찰관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부서 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시정ㆍ주의ㆍ경고ㆍ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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