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4조 (일상감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1건당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각종 용역
나.1건당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ㆍ제조
다.1건당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각종 공사
라.1건당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지명입찰계약 <전문개정>
마.1건당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바.최근 3년 동안 연 평균액이 5천만원 이상인 연간 단가계약 체결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사.총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등 자산매각 또는 매입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아.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 설계변경 또는 과업변경으로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자.일상감사를 받은 사업이 설계변경 또는 과업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다만,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2.예산관리 업무 및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1억원 이상 일시차입금
나.1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다.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다만, 지침시달 교육 등을 제외한다)
라.1억원 이상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행사
마.10인 이상 공무 국외여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관 공무 국외여행으로 유관기관 참여인원을 포함한다)
바.연간 5천만원 이상인 각종 위탁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인건비ㆍ법정경비ㆍ부담금ㆍ출연금ㆍ전출금ㆍ보상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2.국비 국외훈련 체재비ㆍ학자금의 지급
3.각종 행사시 임차료 및 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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