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5조 (일상감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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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하기 전에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신청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하기 전에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신청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인권감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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