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인권감찰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의 제안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 제 목 | | 신청 사유 | 주요 내용 | 첨부 서류 |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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