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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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인권감찰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의 제안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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