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9조 (일상감사결과 통보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일상감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 요청서에는 재검토 요청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인권감찰관은 재검토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상감사 의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 일상감사 의견서 | 건 명 | | 사업개요 | 검토내용 | 조치의견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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