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7조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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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감찰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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