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7조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감사 관리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관리대장 | 일상감사 관리대장 | 일상감사 관리대장 | 일상감사 관리대장 | 일상감사 관리대장 | 일상감사 관리대장 | 일상감사 관리대장 | 일상감사 관리대장 | | | | | | | 연번 | 요구부서 | 사업명 | 소요사업비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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