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8조 (사전컨설팅 감사 이행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4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인권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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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제14조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제15조 ·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기준제16조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제17조 ·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사전컨설팅 감사 이행결과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