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8조 (일상감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권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권감찰관은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물품 구매ㆍ제조, 시설공사, 용역 분야
가.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성
나.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ㆍ시기의 적정성
다.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라.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성
마.계약체결요건 구비여부
2.자산 매각ㆍ매입, 단가계약 및 설계변경 분야
가.자산평가의 적정성 및 매입ㆍ매각 방법의 적정성
나.원가 산정의 적정성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
다.설계변경 및 계약의 적정성
3.예산전용, 일시차입, 각종 행사, 공무국외여행 등 예산관리 분야
가.예산전용의 적정성ㆍ타당성
나.일시차입 및 채무부담의 적정성, 예산사용의 적정성
다.연찬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개최의 적정성, 예산낭비 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라.공무 국외여행의 적법성ㆍ적정성, 국외여행 일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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