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제14조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를 요청한 집행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인권감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 건 명 | | 주요 신청 사항 | | 기타 |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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