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3조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앞서 인권감찰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등 규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2.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경우
3.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 등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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