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3조 (실시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감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인권감찰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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