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인권감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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