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5조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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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인권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하고 필요시에는 감사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인 경우
2.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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