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6조 (일상감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금액 미만이더라도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인권감찰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상감사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신청서 | 일상감사 신청서 | 건 명 | | 사업개요 | 주요 내용 | 첨부 서류 | 위와 같이 일상감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일상감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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