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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