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이용 승인 이후 이용목적, 이용자, 이용자료, 그 밖의 자료이용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용자는 통계작성기관에 그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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