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통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1.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2.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5.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②자료제공시스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
2.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목적의 이용은 할 수 없다.
3.통계작성기관의 승인 없이 중간ㆍ최종 결과물을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4.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통계작성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통계적 오차가 과도하거나 부정확한 분석 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5.분석 결과를 논문, 학술지 등에 등재하거나 출판할 경우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판물의 사본을 통계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그 외「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및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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