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유자료와 연계 및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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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보유한 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시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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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보유한 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시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이용 승인 이후 연계 및 분석을 위하여 자료제공시스템 내에 보유자료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1조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③제1항의 외부 보유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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