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이 승인된 자료의 이용기간은 자료제공시스템의 정해진 이용기간을 따른다.
②자료제공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기간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이용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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