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제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료제공제한의 기준
■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8조제2항 관련> <개정 2025.12.5.> 대분류 | 소분류 | 최소 | 최대 | 근거규정 통계기초 자료 목적 외 사용 | 내부분석용으로 제공받은 통계기초자료를 이용, 통계자료를 무단공표 | 기관: 자료제공제한 1개월 개인: 자료제공제한 1년 | 영구…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