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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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제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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