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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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표자료는 문서, 전자우편, 전산매체 수록, 간행물,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등의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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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자료는 문서, 전자우편, 전산매체 수록, 간행물,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등의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②공표외 자료는 「통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2025. 12. 5.>
1.통계기초자료는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한 제공 <개정 2024. 7. 23.>
2.미공표 집계자료는 자료제공시스템, 전자우편, 문서, 전산매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 <개정 2024. 7. 23.>
3.명부자료, 전산지도자료, 공간좌표자료는 승인을 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자료제공시스템 등을 통한 제공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자료제공시스템으로 자료이용 및 제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기초자료를 문서, 전자우편, 전자매체 수록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용자에게 제공 자료의 보호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④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위탁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자료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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