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자료 이용이 종료된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시스템과 관련한 규정에서 자료이용의 종료 및 파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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