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 제공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자료는 이를 청구하는 이용자의 이용목적,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한다.
②공표 외 자료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통계기초자료 및 미공표 집계자료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개별 자료가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제공 <개정 2024. 7. 23.>
2.명부자료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 <개정 2024. 7. 23.>
가.「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조사 <개정 2024. 7. 23.>
나.「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개정 2024. 7. 23.>
3.전산지도자료는 통계조사를 위한 구역의 경계, 행정구역 경계 등 국가데이터처에서 생산한 지도정보에 한정하여 제공
4.공간좌표자료는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이용이 승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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