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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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이용목적, 이용자료,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및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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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이용신청)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이용목적, 이용자료,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및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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