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결과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자료 및 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집계표 이외 형태로 반출승인 된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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