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지 않거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통계자료 이용자는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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