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제공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되는 통계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통계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2.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4. 7. 23.]
3.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는 데 별도의 경비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4. 7. 23.]
②공표외 자료 제공비용은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7. 23.>
③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비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 7. 2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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