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제공 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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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표자료는 공표되는 즉시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자료는 공표되는 즉시 제공한다.
②공표 외 자료는 해당 통계자료가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기관으로 이관된 이후에 제공한다. 다만, 제11조의 이용승인 결과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관 이전이라도 사안별로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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