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제공 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자료는 공표되는 즉시 제공한다.
②공표 외 자료는 해당 통계자료가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기관으로 이관된 이후에 제공한다. 다만, 제11조의 이용승인 결과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관 이전이라도 사안별로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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