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법」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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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1.신청된 통계자료의 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통계자료 이용 신청자가 이전에 제1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3.자료이용 시 통계의 신뢰성 훼손 등 통계작성기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통계법」 제37조제3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쳐 이용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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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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